안녕하세요? 유재창님 ! 박 현배원장입니다. 턱관절 지정기관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턱관절 치료를 하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으로 적용시켜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치과의사회의 인준이나 치과의 내과학에서 실시하는 턱관절 교육을 받은 치과에 한하여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턱관절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대다수의 치과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수가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표현해 드린다면 턱관절 의료보험 지정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질환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고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저희 박 현배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회와 의료보험공단에 턱관절 의료보험 지정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치료로 턱관절을 치료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듭니다.. 좋은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