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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3-07-01  |  4,257
스켈링과 부분틀니의 건강보험확대!
2013년 7월 1일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스켈링(치석제거)와 만75세이상 부분틀니의 급여 확대로

오늘 이미 많은 분들이 치과를 다녀가셨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은 기존의 비보험 5만원 에서 오늘부터 급여 확대로 13000원에 하실 수가 있고요.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에 대한 것은 직접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내용 참고해 주세요 !





<< 2013.7.1.일부터 치석제거, 부분틀니 급여확대 >>
 
1. 치석제거 급여확대 내용 
○ 적용대상 :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환자

    ※ 현재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적용

○ 급여횟수 : 연1회(초과 시 비급여)

○ 시행일 : 2013. 7. 1.부터 시행

주의) 치과에서 급여횟수를 확인하고 시술해야 합니다.




2. 부분틀니 급여확대 내용


○ 적용대상 :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 급여대상 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급여적용기간 : 7년이내 1회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 무상관리기간
 :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산정)

○ 부분틀니 수리(유지관리 행위)

        : 기존 9항목 외에 클라스프 수리(단순, 복잡) 추가

○ 시행일 : 2013. 7. 1.부터 시행 

주의)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치과를 방문하시면 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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