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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4-07-02  |  3,983
****14년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 회복함

급여내용

가. 대상자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 : 부분적 치아 결손 환자 (완전무치악 제외)
 *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시행시기 : 2014. 7. 1.

나. 급여 보장 범위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급여재료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다. 급여 제외 대상 비급여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라.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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